집단운송거부 동참 않을시 보복 협박… 징역 3년형 선고
화물연대 총 파업기간 운송사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지역 본부장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 포항·경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운송사 관계자들에게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차를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며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물류 차질을 빚은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지역 본부장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2년, 포항·경주지역본부 조직국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운송사 관계자들에게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차를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불법이어서는 안된다”며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물류 차질을 빚은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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