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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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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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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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김광헌 과장 인터뷰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돼 노인을 모시는 가정의 간병 부담이 줄어 들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매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질병에 걸려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집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방문간호 서비스 및 복지용구 구입시에도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모든 금액은 건강보험이 지불하며 또한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김광헌 과장의 도움말로 알아 봤다.
 ▷먼저 수혜대상은 ?
 “65세 이상 노인으로 심신 상태나 거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만들어질 등급판정 기준 고시에 따라 1·2·3등급으로 나뉘어지며 등급이 높을수록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2등급, 55점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으로 분류된다.”
 ▷실제 수혜 폭은?
 “예를 들어 70세 노인이 당뇨병, 고혈압, 우측하지 마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면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입소비용의 월 수가에서 본인은 수가의 20%와 비급여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한다. 또 주 5회 방문요양(간병) 서비스를 회당 2시간씩 받고 매주 한 번 방문 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총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등급 판정은?
 “시·군·구청 산하에 지자체가 추천한 7인과 건강보험에서 위촉한 8인(위원장은 지자체가 위촉하고 위원 중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중 1인이 포함돼야 함)이 판정을 매긴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더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성년이거나 65세 이상 노인이면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1년간 유효하며 3회 연속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으면 3회 이후에 2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다.”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장기요양 비용을 공동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가입자가 본래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같은 비율로 추가 부담하는 셈이며 지역가입자라면 당연히 본인 부담금에 4.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만 내면 된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이용 가능한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시ㆍ군ㆍ구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기관과 집에 있으면서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기관으로 나뉘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규정에 따라 인가된 등급에 맞게 상주해야 한다.”
 끝으로 김 과장은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 말까지 영덕지역 2개소, 울진지역 1개소, 포항지역 30개소 등 전국적으로 821개소를 확충해 총 1543개 요양시설을 갖춰 6만3000여명의 장기요양 대상자를 100%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요양시설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설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가입자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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