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랑화폐 사용점 제한 개편
  • 이정호기자
청송사랑화폐 사용점 제한 개편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체 제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지속 홍보 추진
청송군이 현재 사용중인 청송사랑화폐 사용점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지역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한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현재 사용중이던 지역농협 및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12개소를 선별해, 지난달 가맹점 취소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청송군은 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9월1일부터는 청송사랑화폐 취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 방침에 따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