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체 제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지속 홍보 추진
청송군이 현재 사용중인 청송사랑화폐 사용점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오는 9월1일부터 지역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한다.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지속 홍보 추진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했다.
이에따라 현재 사용중이던 지역농협 및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12개소를 선별해, 지난달 가맹점 취소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청송군은 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오는 9월1일부터는 청송사랑화폐 취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청송사랑화폐의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에게 변경된 정부 방침에 따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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