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8월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 이정호기자
청송군 8월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 이정호기자
  • 승인 2023.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송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8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7월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 8월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사업소분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하나, 군은 주민세 세목 개편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사업주는 고지서를 폐기 후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또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