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폰도 LTE 요금제 가입”… 혼용 요금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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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도 LTE 요금제 가입”… 혼용 요금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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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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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을 구매해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말 종류 관계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내 발의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단말기가 서비스를 지원하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재 이통사 영업 정책에 따라 자급제 단말기에서만 LTE·5G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다. 정부는 이통사에서 판매하는 단말기도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내 이통사들은 통신의 세대가 바뀔 때마다 ‘업셀링’(upselling) 즉, 상위 요금제를 구매하도록 해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정부는 통신비 인하와 요금제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법에 혼용 요금제 원칙을 명시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하고 있다.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영국의 O2와 EE, 호주의 텔스트라, 옵터스, 일본의 KDDI와 NTT도코모 등이 혼용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시장이 자급제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자급제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28%에 달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으로 강제한다면 통신사들이 휴대폰과 요금제의 결합 판매를 포기하고 대신 자급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심프리’(SIM-free)로 유통 구조가 바뀌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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