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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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상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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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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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 부과대상자(2023년 7월 기준)가 납부하는 월 건강보험료는 약 391만 원이다.

직장가입자 8,041명, 지역가입자 1,444세대가 건강보험료 최고 상한액 부과대상자이다.

그런데,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액 규모는 매년 약 1조 원 수준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여기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급여(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해 연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로 상한액은 보수월액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으로 상한액 납부자는 3,876명, 소득월액 기준으로 상한액 납부자는 4,165명이었다.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기준 모두 상한액 납부자는 332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장에서 급여로 월 1억 10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서도 연간 보수 외 소득으로 약 6억 8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1,444세대가 소득월액 기준으로 상한액 납부대상자였다. 이는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약 907만 9천세대 중 0.016% 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행 하한제와 상한제 제도하에서는 소득(보수 포함)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가입자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월소득 15만 원 이하의 경우 보험요율 7.09%를 적용하면 1만 635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하한제를 적용하여 그 이상인 1만 9,780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100%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경우 월 보수액 및 소득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더라도 상한제가 적용되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돼, 실제로 100%이하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제가 폐지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한 연간 추가 보험료 수입을 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한 결과, 연간 9,858억 원의 건강보험료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월급을 1억 1천만 원 받는 사람과 10억 원을 받는 사람이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점에서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해 더 많이 버는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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