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7월1일 기준 평가한 26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라고 말했다.
시는 이동 사유를 토지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 공시하게 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054-330- 638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라고 말했다.
시는 이동 사유를 토지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정정 재 공시하게 된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054-330- 6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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