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 원 감소한 48조 2,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 원 줄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조 5,979억 원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전남(-1조 5,877억 원) △전북(-1조 1,350억 원) △경남(-1조 1,010억 원) △강원(-1조878억 원) △충남(-8,011억 원) △충북(-7,135억 원)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지방교부세 늘어난 지역은 단 2곳뿐이었다. 울산은 545억 원, 세종은 15억 원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 원에서 약 11조 6,000억 원 줄어든 63조 7,000억 원으로 관측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 원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최소 10곳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빚을 내야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메꿔 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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