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재보선도 대구 서구청장 등 5곳서 시행
대구·경북지역 일부지역에 대한 재선거가 6월4일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대구경북에서만 재·보선과 관련, 국고 낭비가 100억원에 달해 재·보선이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로 지적, 근본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6.4 재·보선과 관련, 과태료 대납 사건으로 공석이 된 대구 서구청장을 비롯 대구·경북 총 5곳에서 치러진다.
특히 서중현 대구시의원이 대구 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시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시의원 보궐선거(서구2선거구)까지 줄줄이 치러지게 됐다.
여기에 18대 총선출마를 위해 장대진 전 도의원이 사직하면서 공석이 된 경북도의원(안동1선거구) 및 구미시의원(사선거구), 기부행위로 당선이 무효화된 포항시의원(다선거구)가 모두 6월에 실시된다.
이렇듯 출마를 위해 사퇴 및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됨에 재·보선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5년간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재·보궐선거가 무려 54회에 이르며, 선거경비로 100억원이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는 12회 재·보선을 통해 33억4700만의 혈세가 낭비됐고, 경북에서는 42회 재·보선에 67억4300만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결국 재·보선 1회당 평균 2억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된 셈이다.
17대 국회의 경우만 살펴봐도 경북 영천에서 이덕모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재선거가 치러졌고, 대구 동을에서는 박창달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가 치러졌다.
특히 지난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청도군수 선거도 불법이 적발돼 재선거가 유력시되고 있고, 같은 날 치러진 영천시장 선거에서도 일부 시의원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줄줄이 재선거가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18대 총선이 치러진 현재 경주의 김일윤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것을 비롯 현재까지 당선자 중 37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상실, 확률적으로만 보면 10곳 안팎의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재·보선 원인제공자 및 공천 정당에 재·보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기 중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이른바 `징검다리 사직’을 줄이기 위해 사퇴를 제한, 재·보선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행정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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