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내년 2월 17일까지 접수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 보유 어민 대상
9월까지 생산량 전년比 22% 감소, 10년간 동기대비 50%↓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 보유 어민 대상
9월까지 생산량 전년比 22% 감소, 10년간 동기대비 50%↓
정부가 울릉도 등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오징어 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30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한 조치다. 최근 10년간(2013~222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오징어 생산량은 3만 7000t)으로 2021년보다 40% 급감했고,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2014년 생산량(16만 4000t)보다 77%나 감소한 실적이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생산량이 2만 8000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는 최근 3년(2021~202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0000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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