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축 사육 제한구역 설정은 합헌”
  • 신동선기자
헌재 “가축 사육 제한구역 설정은 합헌”
  • 신동선기자
  • 승인 2023.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증축 후에 허가 신청
군위군, 제한구역 해당 불허
허가 반려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정 이어 헌법소원도
헌재 “국민 건강과 환경 오염
방지 공익성 더 커” 합헌 결정
대구 군위의 한 주민이 축사 증축에 따른 지자체 허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헌법 소원까지 가는 공방을 펼쳤으나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군위에서 축사를 운영해온 A씨는 2014년 기존 축사를 410㎡ 증축해 지자체에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증축 부분이 주거 밀집 지역 부지 경계선, 하천 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이 인접, ‘군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기각 결정에 이어 즉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헌재는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거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심판조항대상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 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