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하세요”
  • 허영국기자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하세요”
  • 허영국기자
  • 승인 2023.1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전국 연근해어선 대상
내년 1월 12일까지 접수 받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정부가 새해 1월 12일까지 전국 연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 부터 새해 1월 12일(금)까지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 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