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휴기간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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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휴기간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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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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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해지는 연말 연휴기간 직전에 횡령·배임 등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년 1월1일을 앞두고 기업의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28일 장 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인 29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투자자들에겐 마지막 매매일의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다며 꼼꼼히 공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이러한 공시 행태가 잦은 기업에 투자할 때에는 주요사항 공시 외에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번째 매매일인 내달 2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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