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
  • 기인서기자
영천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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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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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했다는 것.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29일 자로 공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적공부 정리도 완료하게 됐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변경은 1960년부터 시행된 경지정리지구와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지형이 반듯하게 정리했다.

그러나 실제 1필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존치하는 행정구역 경계로 공부 상 2개 이상의 읍·면·동·리로 관리되어 혼란을 주는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정비했다.

새로운 경계 확정을 위해 대상지 전수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119개 지구, 1370필지(72만1417㎡)를 변경했다.

지번 변경 공고,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에 변경 내용 통지, 등기촉탁 등을 완료했다.

금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정비사업 완료로 토지 합병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소유자의 각종 공부 발급 및 지적측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따른 비용이 연간 1.5억 원이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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