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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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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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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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99만 중 납부예외자는 306만명,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88만으로 전체 18%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들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휴·폐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노후 파산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이들의 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사업장가입자는 체납자나 납부예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각지대에 놓인 대부분은 지역가입자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법상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지역가입자 중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1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휴·폐업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국민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등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기업 저소득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는 데 국한돼 있어 영세 소상공인 등의 노후 파산 위험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루누리 사업을 연금 신규 가입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해 연금보험료의 80%를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순 있지만 신규 가입에 대한 한시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 대상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기간 내내 지원이 가능하므로 급여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것이 걸림돌이다.

만일 지원을 신청한 자영업자 비율이 50%일 경우 1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이후엔 지원 비율을 30% 등으로 축소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마련할 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60조에 달하는 ‘세수펑크’ 결손을 메우기 위해 올해 허리 때를 바짝 졸라맨 상태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대책에 씀씀이를 아껴선 안 된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엔 속도를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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