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모범 납세자 우대…건전 납세문화 조성
  • 김우섭기자
성실·모범 납세자 우대…건전 납세문화 조성
  •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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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실·모범 납세자
우대·지원 조례 제정·공포
성실납세자 표창·금융 혜택 등
모범납세자 3년 세무조사 유예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경북도청 전경. 뉴스1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과 더불어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28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는 3년 이상 연 5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로 정한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연 1억원 이상, 개인은 연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는 시장 군수의 추천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표창·현판 수여, 도 금고 금융 혜택 등이 주어지고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에 3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추가로 주어진다.

도는 금년 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등의 준비를 거친 후 상반기 중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실 납세문화는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재정의 밑거름이 된다”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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