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감면”
  • 윤대열기자
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시 10% 감면”
  • 윤대열기자
  • 승인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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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신청·연납해야
문경시는 노후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2회 부과되나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31일까지 위택스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박연복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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