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유상현기자
예천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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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건 1억9천만 원 부과, 오는 1월31일까지 납부 당부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은 지난 19일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948건 1억9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와 허가, 인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 규모에 따라 제1종(27,000원)부터 제5종(4,500원)까지 구분·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카드나 본인의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박근하 재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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