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토지 보유 3배
주택 소유도 가파르게 늘어
상호주의 적용 강화 목소리
주택 소유도 가파르게 늘어
상호주의 적용 강화 목소리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 218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6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 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 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 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 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 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 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 5406호로 2,348호나 증가했다.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등 부동산 보유 증가로 인해 가격 상승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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