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동산 취득 급증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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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취득 급증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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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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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국내 토지와 주택 보유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만2180건으로 7년 만에 3배나 증가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6년 1609만4000㎡에서 매년 계속 증가해 2023년 상반기 2081만8319㎡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3조693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인의 주택 소유 역시 증가했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공동주택 소유는 지난해 12월 4만3058호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5406호로 2348호나 증가했다. 이러다간 우리 국민은 내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대신에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실제로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이 2016년 8604명, 2017년 8371명, 2018년 9190명, 2019년 1만114명, 2020년 1만1152명, 2021년 1만2256명, 2022년 1만7488명, 2023년 1만7776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상호주의에도 어긋난다. 상호주의란 국가 간에 등가(等價)인 것을 교환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국가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의 하나이다. 중국인들이 단기 비자나 유학 비자로도 한국에서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별다른 규제가 없다. 심지어 가상 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외환시장까지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개인적으로 토지나 아파트를 자유롭게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 설립된 법인의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승인 절차와 수속이 뒤따라야 한다.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영구 취득도 불가능하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상호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인이 미워서 그들에게 부동산 취득을 어렵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 국민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제한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법률 시행이다.

중국인에 대해 부동산 법규와 정책을 엄격히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인이 갑자기 한꺼번에 매물을 쏟아낼 경우 경제에 충격을 주고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한 때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이들 국가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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