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설 명절 전통시장 수산물 상품권 환급 행사
  • 김영호기자
영덕군, 설 명절 전통시장 수산물 상품권 환급 행사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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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진행
최대 30% 2만원까지 환급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영덕군이 설날을 앞두고 국내산 수산물 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영덕읍 시장 29개 점포와 영해만세시장 11개 점포에서 이뤄지며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된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에서 6만 8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8000원 이상은 2만 원을 환급받게 되며 해당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후 시장 내 환급 부스로 방문해 바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영덕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시장별로 온누리상품권 4500장을 마련했으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특히, 영덕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영덕읍 전통시장, 영해만세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및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 모두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이밖에도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가공품을 선물 세트를 준비하고 있어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희 부군수는 “설 성수품과 수산물을 영덕군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부담도 줄이고 지역경제도 살리길 기대한다”며 “행운과 풍요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귀향인 또는 관광객들이 희망차고 풍요로운 설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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