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
  • 유호상기자
김충섭 김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
  • 유호상기자
  • 승인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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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뇌물 부분은 무죄 판단
동일 혐의 공무원들은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이 법원으로부터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는 김 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김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김 시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고 당선된 사실과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처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김 시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이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선거 범행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 모두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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