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뇌물 부분은 무죄 판단
동일 혐의 공무원들은 벌금형
법원, 뇌물 부분은 무죄 판단
동일 혐의 공무원들은 벌금형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현미 부장판사)는 김 시장과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2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피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뇌물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24명 중 21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정무비서인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김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명절 선물이나 현금을 제공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점에서 김 시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고 당선된 사실과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선처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김 시장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김천시청 일부 공무원이 명절 선물 명단을 전달하고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선거 범행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 모두 항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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