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 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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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빚 갚으면 연체 이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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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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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2일부터 채무상환에 대한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 298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최근 금융위는 2021년 9월1일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를 전액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이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오는 3월12일 잠정시행될 예정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신용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액상환 차주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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