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년~2023년) 지원 대비 재산과 임차보증금 기준이 완화됐지만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추가됐다.
먼저 지원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또한 소득 및 재산기준은 △청년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고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종료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황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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