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시될 예정인데 중점 단속 사항은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행위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운항 △3톤 미만 소형낚시어선 구명동의 미착용 행위 △승선정원 미게시 등 낚시객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