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신동선기자
포항 북구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부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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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아 내달 집중단속 실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총력
북구청은 다음달 4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3배 상향부과한다. 사진은 북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도로와 아이들 통행 모습.
포항시 북구청(청장 장종용)은 새학기 개학을 맞아 다음달 4일부터 말일까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3배의 과태료(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 12만원, 승합차 및 4톤초과 화물차 등 13만원)가 부과되는 것을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가 잦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 취약지역를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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