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제한’ 진료 명령
  • 손경호기자
‘전공의 사직 제한’ 진료 명령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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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즉각 대응팀 신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공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 하는 가운데 정부는 27일 수련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대응팀’도 신설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 등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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