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 즉각 대응팀 신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공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공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 등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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