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허영국기자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
  •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리터당 183원까지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올해 4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동·서·남해안 지역과 울릉 섬 지역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한다 는 것.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은 연안 화물선사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할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액은 경유 시장가격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가 지원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