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계좌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이체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픈뱅킹이 오프라인 채널에 도입되면 은행 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소비자가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된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그간 성과를 되짚고, 두 가지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해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해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해 더욱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마이데이터가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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