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봄학기부터 시행
보존기간 2→4년 연장
퇴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영구보존 기존대로 유지
보존기간 2→4년 연장
퇴학 조치된 가해 학생은
영구보존 기존대로 유지
중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진학과 졸업 이후인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퇴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학생부 기록에서 삭제 없는 영구보존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봄학기부터 이 같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록 개정 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과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종전처럼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종전처럼 2년간 보존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종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봄학기부터 이 같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록 개정 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과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받게 되면 해당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는 종전처럼 졸업과 동시에 기록을 삭제한다.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종전처럼 2년간 보존하고,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종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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