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지난 5일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지역 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해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140여 ha에서 산나물 1600여 kg을 채취했다고 밝혔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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