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조사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 좀”… ‘수도사업소 직원 사칭’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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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조사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 좀”… ‘수도사업소 직원 사칭’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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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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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전화 속 상대방은 “수도사업소 직원이다. 원격 검침값과 수도계량기 검침값 차이로 검침조사가 필요하니 건물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다짜고짜 타인의 전화번호를 묻는 통화내용을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건물주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고, 해당 전화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A 씨는 즉각 이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을 사칭해 시민의 개인정보 파악을 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5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부는 신속한 사건 대응 및 민원 안내를 위해 신고 전담 전화를 120다산콜센터로 일원화 했다. A 씨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는 점을 악용해 검침원 사칭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도사업소 직원 또는 검침원 사칭이 의심스러울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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