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경북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맞손’
  • 채광주기자
봉화군-경북신보, 소상공인 특례보증 ‘맞손’
  • 채광주기자
  • 승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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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2년간 2.5% 이자 지원
박현국 봉화군수가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봉화군은 6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박현국 봉화군수와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은 봉화군은 재단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봉화군 관내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인 15억원을 보증하기로 협약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일은 이달 11일 이후 봉화군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봉화군 관내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봉화군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우리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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