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지역 정착 돕는다
  • 김무진기자
대구시, 외국인 지역 정착 돕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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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선정
서구 20명·남구 50명 모집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대상
5년간 지역 거주, 취·창업 조건
대구시가 지방의 새로운 인구 정책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 유도 정책을 추진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서구 및 남구 2개 기초지자체가 법무부의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선정, 관련 사업 추진에 나서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해법을 찾는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거주·취업·소득·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 이들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대구에선 서구 및 남구 2개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응해 뽑혔다. 이에 따라 시는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 등을 선발, 지역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지역 우수인재 분야에는 서구 20명 및 남구 50명 등 총 70명이 배정,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사업 지역인 서·남구에 실거주 또는 취·창업하는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5년간 대구시 지정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 및 취·창업을 하는 조건이다.

신청 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구시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서·남구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는 서·남구에서 하되 취업은 대구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취업 요건을 낮췄다.

외국 국적 동포 자격 기준은 △사업 지역 선정 전 이주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비인구 감소 지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사업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원하는 외국인 등은 관련 서류를 갖춰 서구 및 남구 해당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진혁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요건을 낮춘 대구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우수 외국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들이 진정한 이웃 주민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은 우수 외국인 등을 채용하려는 대구지역 기업은 대구시 정책기획관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구인·구직 매칭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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