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종합공사 한도 물가 반영해 올리자”
  • 김무진기자
“공공발주 종합공사 한도 물가 반영해 올리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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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장 건의안
시도의장협 임시회서 통과
인건비·원자재비 등 상승따라
100억→150억으로 상향 제안
 

이만규<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지역 중소 건설기업 보호 차원에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종합공사비용 현실화를 위한 의견을 제안했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임시회’에서 이 의장이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종합공사 한도’를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할 때 지역 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규모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방계약법’에서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 부문의 지역제한 입찰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000만원 미만으로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감안, 2019년부터 전문공사와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올려 왔다.


하지만 종합공사의 경우는 지난 2009년 이후 금액 한도가 변동 없이 고정돼 있으며, 이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공급물가지수 1.5배, 건설공사비지수는 1.7배 각각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의장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부처별 규제 강화와 공공계약 부문에서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도 건설업체의 직·간접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이 의장은 지적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건설산업은 부동산, 설계, 인테리어, 광고 등 연관 산업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담당한다”며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금액은 지난 15년간 물가 변동 등을 감안, 150억원 미만으로 올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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