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2333필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간 토지특성 (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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