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김희자기자
울진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김희자기자
  • 승인 2024.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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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
보장항목 27개로 확대
울진군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보장내용에 포함됐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다만 타지자체로 전출 시와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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