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역, 타지역으로
돼지 이동시 검사·방역 강화
권역 밖 가축 분뇨 반출 금지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돼지·분뇨 이동 제한이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돼지 이동시 검사·방역 강화
권역 밖 가축 분뇨 반출 금지
대구시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에 신규 편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역화 조치는 기존 경북 북부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전체로 넓어진 것이다.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 야생 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 멧돼지 발견 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군위군 돼지농장 1곳이 꾸준히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자 대구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 지정 지역에 따라 ASF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특히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대한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 사항에 대한 홍보를 펼쳐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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