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5일부터 ASF 권역화 신규 편입
  • 김무진기자
대구시, 25일부터 ASF 권역화 신규 편입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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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전역, 타지역으로
돼지 이동시 검사·방역 강화
권역 밖 가축 분뇨 반출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자료=대구시 제공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돼지·분뇨 이동 제한이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2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권역화에 신규 편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권역화 조치는 기존 경북 북부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전체로 넓어진 것이다.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이번 대구·경북 권역 확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경북 영천 야생 멧돼지에서 ASF 검출 이후 방역대(야생 멧돼지 발견 지점 반경 10km 이내) 내 군위군 돼지농장 1곳이 꾸준히 포함되는 등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자 대구시를 권역에 신규 편입했다.

권역 지정 지역에 따라 ASF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특히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시는 구·군 담당자, 돼지농장 등에 대한 돼지 이동에 따른 검사, 사전 신고 절차, 분뇨 이동 등 변동 사항에 대한 홍보를 펼쳐 신규 편입에 따른 구·군 및 돼지농장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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