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 하는 자가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포항시 남구 소재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포항시 남구청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신청을 해야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사본)을 첨부해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남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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