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 비위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 김대욱기자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 비위 행정사무조사 마무리
  • 김대욱기자
  • 승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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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재정상 세입조치·사업
예정지 관리 부실·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 발견 성과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26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6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0월 5일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포항시의 시유재산 매각업무 과정에서 비위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및 인사, 감사 분야 등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활동은 해당 비위사건에 대한 경과 및 조치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진술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제출 요구한 자료들의 검토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시유재산 매각 과정 불투명 △시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미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공유재산관리대장 작성 부적정 △일상감사 미실시 △조례 및 규칙 정비 소홀 △인사관리 부적정 △실효성 없는 감사목록 작성 △공인관리 부적정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요구사항들이 담겨있다.

박희정 위원장은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관련 조례상의 한계로 인해 재판 및 수사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 관련 사전 절차 이행 및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했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활동 중 주문했던 각종 실태 파악 및 조사를 통해 약 13억원의 재정상 세입조치와 사업예정지 관리 부실 및 감정평가 미실시 사례 등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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