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담배 산 청소년도 처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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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여 술·담배 산 청소년도 처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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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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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했던 소상공인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식품위생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CCTV 등 영상 정보 또는 진술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그동안은 청소년의 신분증 도용 및 위변조로 사업주 및 종업원이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과징금이 면제됐다.

행정처분 기준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될 예정이다.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소상공인을 폐업의 나락을 몰 수 있는 규제이다. 2달간 영업을 못해 수입은 하나도 없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 비용은 모두 나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 완화는 지난 달 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 게 아니다”라며 바로 조치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약처·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등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주도했다.

그동안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소상공인이 행정 처분 및 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됐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아쉬운 점은 사후약방문식 정부 기관들의 대처 방식이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당국 등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호떡집에 불나듯 바로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방치해 둔 정부 기관들을 공복(公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이 직접 한마디 하지 않으면 월급만 받아 먹고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공복 자격이 없다.

또한 청소년들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인데, 법적 처벌은 소상공인들이 받는 불합리한 법조항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변조해 나이를 속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분을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산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청소년들의 신분 사기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소상공인에게만 묻는 책임을 원인제공자 책임 차원에서 처벌 및 피해를 청소년들에게도 물려야 한다. 즉, 청소년 신분을 숨겨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과징금이든,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액이든 물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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