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농협은행(경산시지부)을 찾아온 고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수표 1300만 원을 5만 원권으로 교환 요구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했고, 고객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 경찰이 출동해 피싱방지 어플을 설치했다 하나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이 112 신고해 휴대폰 악성 앱 확인 등으로 총 28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12일에는 터키(튀르키예) 은행으로 130만원을 송금하는 고객과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수취인의 국적이 중국임을 확인한 농협은행 A직원은 기지를 발휘해 로맨스스캠을 예방하는 등 칭송을 받았다.
김해출 경산서장은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많다며 전담반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와 금융기관의 협업에 대해 강조하며, “은행 직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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