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26~27일 양일간 관내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위험물 수납용기 적재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자격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적재 여부 ▲운송·운반 기준준수 여부 등이다.
일제검사 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운송·운반 유자격자가 실무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드러나면 교육이수 전까지 운송종사 금지명령에 처할 수 있다.
민병관 칠곡소방서장은 “위험물 차량사고 발생 시 유출 및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동반된다”며“면밀한 일제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국민 안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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