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경북지역서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 신동선기자
총선 앞두고 경북지역서 공직선거법 위반 잇따라
  • 신동선기자
  • 승인 2024.0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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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
안동서 거소투표 허위 신고
“불법행위 발생시 강력 조치”
경북에서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북구선관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인 A씨를 27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선관위도 이날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B씨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

B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 시설 거주자 19명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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