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H 대경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주택 200여호 매입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신축된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다가구,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특히 올해는 ‘매입상한가’ 제도를 폐지, 감정가격을 기반으로 가격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도 LH 측에 팔 수 있다.
매입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LH에 팔기 원하는 사람은 내달 19일까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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