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 금융비용 지원
  • 정혜윤기자
대구은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 금융비용 지원
  • 정혜윤기자
  • 승인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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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료
1년간 0.7%p 지원 등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전용 상품이다. DGB대구은행은 2022년 하반기 해당 상품 출시 이후 약 232억원에 달하는 캐피탈 등 고금리대출을 자행의 저금리대출로 대환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 일환으로 은행권은 당기순이익의 10%를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게 된다. DGB대구은행은 앞서 지난 2월 442억원 규모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을 실시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신용보증기금 대상 반기별 특별출연한 재원을 통해 보증료가 감면된다.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p를 이번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하고 4월중으로 1년 납부이자의 0.5%p를 환급한다. 또한 신규 고객의 경우 보증료 지원을 포함해 향후 1년간 0.5%p 인하된 5.0%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 지원대상에는 올해 2월 실시된 이자환급과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대환대출과 작년 12월 21일 이후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이 포함된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DGB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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